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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서, 인터넷 음란물 대량 유포ㆍ판매자 구속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6-06-24 16:14

경찰 로고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인천 부평경찰서(서장 이기주) 사이버수사팀에서는 인터넷 웹하드 여러 곳에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ㆍ판매해 약 1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A씨(40)를 구속했다.

A씨는 중국거주 B씨(미검,중국 범죄조직으로 추정)와 공모해 지난해 5월5일부터 올해 2월13일 사이 여러 곳의 웹하드 업체에 가입 음란물 약 27만건을 업로드하고 이를 다운받은 회원들로부터 포인트를 받아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약 1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쯤 별건으로 접수된 음란동영상 유포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인터넷 웹하드에 다수의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을 확인하고 웹하드업체 상대로 가입자 인적사항 등 추적 수사중에 A씨가 업로드한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받고 대가로 지급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이때 타인명의의 통장 및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거래내역과 통신수사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로 피시방을 돌아다니며 타인의 명의로 개설한 웹하드 계정 157개를 사용 음란물을 업로드 해온 것으로 주변 잠복 및 탐문수사 등을 통해 검거하게 된 것이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의 통장 및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했으며 타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은행계좌 개설 신청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음란물 유포의 처벌이 경미하고 인터넷 웹하드를 이용해 음란물을 업로드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검자 공범 및 여죄부분에 대해 계속 수사예정이며 인터넷 웹하드 업체 상대로 엄격한 차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예정이며 앞으로도 부평경찰서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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