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6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축산업 사수, 대구경북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6-06-24 16:37

축산특례(농협법 132조) 존치ㆍ농협축산지주 설립 촉구
23일 경북 칠곡군에 있는?(주)참품한우 회의실에서 대구경북지역 축산 관련 단체들이 '축산특례(농협법 132조) 존치 및 농협축산지주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농협 경북본부)

축산업 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대구.경북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과 함께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경북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주)참품한우 회의실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특례 폐지'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축산특례(농협법 132조) 존치 및 농협축산지주 설립'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 한국낙농육우협회 경북도지회, 대한양계협회 대구경북도지회, 한국양봉협회 경북지회, 경상북도 수의사회, 경북축협운영협의회 등이 함께 했다.

이들 단체는 "농업 생산액의 42%를 차지하는 축산업은 농촌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산업으로 역할을 다해왔으나 FTA로 인한 최대의 피해산업이 됐으며,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향후 10년의 골든타임 기간 내에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시기에?농협 내 축산 전문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농협법의 '축산특례'마저 폐지하겠다는 것은 FTA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축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김영란법 제정에 이어 축산업을 의도적으로 말살하려는 것"이라며 "미래 성장산업이자 생명산업인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축산인의 염원인 '축산특례(농협법 132조) 존치 및 농협축산지주 설립' 조항이 '농협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정하려는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조항'은 지난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제정돼 '축산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 및 '축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그동안 축산단체와 축산학회, 축협조합장 일동은 '축산특례조항' 존치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