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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관?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히고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 반영 절차를 거쳐 교내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처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 등 교육본질을 훼손하는 권고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공교육 정상화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이번 "‘교내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처 완화 권고’ 결정은 그간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과 관련한 결정인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금지,?초등학생 집회 및 시위보장,?간접체벌도 인권침해라는 결정 등과 같이 인권에만 치우쳐 학교현실과 교육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룬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 반영 절차를 거쳐 개선토록 권고한 만큼 ‘학교생활 규정’과 ‘기숙사 운영 규정’과 관련해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해 방법을 정해야겠지만 중학교 교원 63%, 고교 교원 68%가 ‘수업 중 학생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방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등 ‘교실은 휴대전화와의 전쟁 중’인 현실과 교육적 측면을 먼저 고려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교총이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세 차례 교원 설문조사를 한 결과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2009년 68.0%(2652명 중), 2010년 65.56%(450명 중)으로 나타났고 2013년에는 중학교 교원 63%(880명 중), 고등학교 교원 68%(1100명 중)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이 수업방해를 넘어 배상책임, 교권침해, 학교폭력까지 유발하면서 그야말로 교실은 ‘휴대전화와의 전쟁’ 중이다. 2013년에는 학생들에게 수거한 휴대폰 30대가 분실되자 차를 팔아 변상한 교사도 있었다. 책 속을 파 휴대전화를 감추고 수업 중에 보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수업 중 SNS 삼매경에 빠진 학생들과 교사 간의 실랑이, 수거 과정에서 반항과 욕설까지 감내해야 했다.?
교총은 "심심찮게 일어나는 분실?도난사고 때는 가족까지 찾아와 폭언을 하고 죄인처럼 배상책임을 지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분신’ 같은 휴대폰 때문에 주먹다짐도 벌어진?경우와 단순 수업방해를 넘어 배상책임, 휴대전화를 이용한 여교사 치마 속 촬영 등 교권침해, 일본성인 동영상 언어가 SNS를 타고 초등학교까지 침투, 학교폭력 유발 등 휴대전화로 인한 학교현장의 애환이?많아 힘들었다"고 그동안 사례을 말했다.
한국교총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의 어려움 해소와 학생들의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교총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교육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인권은 물론 학교실정과 교육적 측면을 동시에 검토?반영하는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주기를 촉구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은 물론,교육정책 당국과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그 결정내용에 교육구성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