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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아시아뉴스통신DB |
직원 부정채용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4일 대전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차 전 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매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전 사장도 “변호인 의견에 동의한다”고 진술했다.
차 전 사장은 지난 3월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특정 응시자들의 이름을 알려주는 등 부정채용이 이뤄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40분 대전지법 317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