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목면(면장 성삼현)은 오는 8월 말까지 ‘여름철 노인보호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노인 대상 여름철 장마 및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면은 노인돌보미와 방문돌보미를 비롯해 이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등 37명을 도우미로 구성해 면내 105명의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안전 확인, 건강 체크 및 안부전화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면사무소 및 경로당 22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고 폭염 및 장마 등의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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