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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도선 선원 등 비상훈련 의무화 안전관리 강화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6-06-25 11:25

보령해양경비안전서./아시아뉴스통신 DB

보령해양경비안전서는 앞으로 모든 유·도선에 승선하는 선원, 종사자에 대해 비상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유·도선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운항 중에는 구명조끼 등 인명구조용 장비나 설비에 잠금장치를 금지하도록 하고 유·도선에 요금과 함께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 위치 및 탈출요령, 인명구조장비·소화설비 보관 장소 등을 게시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 주요 내용은 그동안 유·도선 사업자는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선박의 일부를 운항중단하려는 경우에만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휴업기간 또는 운항중단기간 중 사업 또는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해 현행 안전관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토록 규정했다.

또 음주 등의 상태에서 유·도선을 조종한 경우에 대해 관할관청이 그 사업 면허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 시켰으며 승객이 유람선을 빌려 스스로 조종하는 경우, 승객이 해당 유선장과 연락 가능한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승객의 준수사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선령제한 기준에 가까워져서 유·도선을 새로 건조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도선 건조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유?도선 사고예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라며 “국민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위해 전 사업자와 승객 등 모두가 제도시행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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