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해양경비안전서는 25일 음주측정을 거부한?선장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25일 낮 12시쯤 완도VTS(완도해상교통관재센터)로부터 신지도 남동방 2.5마일 해상에서 예인선 선박D호(110t. 승선원3명)가 갈지자로 운항해 음주운항이 의심돼 확인이 필요하다는 통신을 접수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279함을 현장에 급파, 오후 12시30분쯤 경찰관이 D호에 승선해 선장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세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해 선장A씨를 해사안전법위반 음주측정거부로 체포했다.
선장A씨는 완도해경 유치장에 입감돼 조사 중 혈중 알콜 농도 0.123%로 만취상태로 음주운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D호는 25일 오전 3시쯤 목포 대불항에서 출항 울산 미포항으로 이동하는 선박으로 해경은 선장A씨가 어떤 경로로 음주를 하고 운항을 했는지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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