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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 산청군은 오는 7월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지원 대상을 당초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틀니 종류는 완전틀니, 부분틀니며, 임플란트도 포함된다.
틀니는 지원받은지 7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부분틀니, 완전틀니는 중복지원 되며, 임플란트는 어금니와 앞니 2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 예산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위소득 하위 40%까지 혜택을 받고 있다.
대상자의 본인 부담율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20%, 2종 수급권자는 30%로, 건강보험대상자 본인부담율 50%에 비해 낮아 수급자의 부담을 덜고 있다.
이번 틀니와 임플란트 지원 시책은 치아문제로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구강 건강을 개선해 건강한 삶 영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기관에서 틀니,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해당 읍?면 또는 주민생활지원과(055-970-6523~6)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