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5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검찰,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지방재정법 위반 진정사건 ‘무혐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상문기자 송고시간 2016-06-26 14:26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지방재정법 위반 등 진정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했다.

논란이 됐던 이 진정사건은 지난해 12월15일 이홍의 거창군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창국제연극제 관련 보조금과 수익금 등이 불법 정산됐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는 임직원이 보조금 사업자 계약뿐 아니라 국도비 정산서의 거래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주장했다.

당시 거창군은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확인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밝혔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월 경남지방경찰청과 감사원에 지방재정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전 임직원들이 두 달에 걸쳐 조사를 받아 왔으며, 검찰은 지난 13일 ‘혐의 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낸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지켜봤던 주민들은 “지역을 대변하는 군의원의 잘 못된 주장으로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뿐만 아니라 거창군의 이미지까지 크게 실추를 시켰다”며 “이 모든 책임은 이 의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