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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운항 중 구명장비 잠금장치하면 처벌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6-06-26 18:00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이원희)가 앞으로 모든 유·도선에 승선하는 선원, 종사자에 대해 비상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유·도선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운항 중에는 구명조끼 등 인명구조용 장비나 설비에 잠금장치를 금지하도록 하고 유·도선에 요금과 함께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 위치 및 탈출요령, 인명구조장비·소화설비 보관 장소 등을 게시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유·도선 사업자는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선박의 일부를 운항중단하려는 경우에만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휴업기간 또는 운항중단기간 중 사업 또는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해 현행 안전관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음주 등의 상태에서 유·도선을 조종한 경우에 대해 관할관청이 그 사업 면허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 했다.

아울러 선령제한 기준에 가까워져서 유·도선을 새로 건조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도선 건조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원희 중부해경본부장은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유?도선 사고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국민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위해 전 사업자?승객 등 모두가 제도시행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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