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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기자 송고시간 2016-06-26 22:46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 설정
강원 양양군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인구 급증으로 불법야영과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 위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7월과 8월 두달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군은 산림녹지직 공무원과 산림보호청원경찰를 대상으로 전담반을 편성, 각 읍?면별로 담당요원을 지정하고,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중점 단속대상은 입지불가지역인 보전산지 내 불법 야영시설,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군은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담당자에게 인계해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손동일 산림녹지과장은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이달 말까지는 집중홍보 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양군은 2013년 12건, 2014년 20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했으며, 지난해에도 불법산지적용 16건, 불법 임산물 굴취 1건 등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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