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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불법 유통․사용 "농장․식당 적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시연기자 송고시간 2016-06-27 10:25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불법 유통 계란들. 깨진 달걀이나 무표시 계란을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 계란과 무표시 계란을 유통?사용한 농장 및 음식점이 적발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깨진 계란이나 무표시 계란을 불법 유통?판매한 A농원과 B농장, 이를 사용한 음식점 등 총 6곳이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농원은 깨진 계란을 직접 식당에 판매하거나 무표시 계란을 유통업주에게 공급하다 적발됐다.

B농장 또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무표시 계란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로부터 계란을 공급받은 업체들은 무표시 계란과 유통기한 경과된 계란을 식자재 사용 목적으로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량 계란'의 사례. 위 사진과 같은 경우의 계란은 모두 불량 계란으로, 이번에 식약처에 의해 적발된 깨진 달걀의 경우 식당 등에서 사용되면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적다.(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위반 업체들은 식약처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제보된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업체들이 보관 중인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불량계란 및 무표시 계란은 전부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먹을 수 없는 식재료를 유통?사용하는 불법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1399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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