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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충남 보령경찰서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획득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종업원 H씨(25)등 4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90대 및 압수금 480만원 등을 압수했다.(사진제공= 보령경찰서) |
충남 보령경찰서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획득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종업원 H씨(25)등 4명을 검거해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종업원 H씨 등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적립된 게임머니를 카운터에서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을 지급·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소 내의 게임기 90대 및 압수금 480만원 등을 압수했다.
보령경찰서 관계자는 “지방청 생활질서계와 특별단속반을 구성,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등을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