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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원산지표시 홍보리플렛.(사진제공=고흥군청) |
전남 고흥군은 지역 내 일반음식점 등 800여 개소를 대상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홍보 지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내년도 원산지 표시대상은 기존 16개 품목에서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돼 총 20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앞으로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조리한 음식은 조리방법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판 크기는 기존 21㎝×29㎝에서 29㎝×42㎝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원산지 표시판의 글자 크기도 기존 30포인트에서 60포인트로 변경해서 표시해야 한다.
표시 위치도 소비자에게 잘 보이는 곳에 있는 가장 큰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
게시판이 없을 경우에는 주 출입구에서 바로 보이는 정면에 부착하고, 벽으로 분리된 식사공간도 원산지 정보 안내 표시를 제공해야 한다.
고흥군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관내 음식점을 순회하여 달라지는 원산지 표시제도 개정사항에 대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각 읍면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달라진 원산지 표시제도가 신속하게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지도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고흥군 박용철 경제유통과장은 “내년부터 의무적용 되는 원산지표시 개정내용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소비자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