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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의회, 주차장 조례 개정 주거환경 개선 기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6-07-18 15:38

진천군의회./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진천군은 주차장 조례 개정조례를 18일 공포했다.

이날 조례 공포에 따라 그동안 진천읍과 덕산면 지역에서 끊이지 않던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문제를 둘러싼 크고 작은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진천군의회는 지난 6월 열린 제249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급증한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으로 주차환경의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고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장동현 의원은 “최근 몇 년간 활발한 도시개발로 원룸이 급속하게 증가했고 원룸 주변 주차를 둘러싼 주민간 갈등도 심각한 수준이다”며 “이번 조례는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해 군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 조례는 다가구주택?공동주택?공동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는 세대 당 0.7대에서 1대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 당 0.6대에서 0.9대로 강화한다는게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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