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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7월분 재산세 납부 홍보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안식기자 송고시간 2016-07-18 15:51

경남 산청군이 건축물과 주택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를 이달 말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재산세 납부는 전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산청군에 따르면 올해 7월분 건축물과 주택 재산세는 1만8119건, 16억6000만원이 부과?고지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489건, 7700만원(4.8%)이 증가한 것으로, 신축건물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부속토지 포함)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된다.

건축물분 7월, 토지분 9월, 주택분은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 1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 각 절반씩 나눠, 부과·징수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할 수 있다.

또 위택스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산청군은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읍면 사무소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청군 재무과 배대성 과표평가담당은 “재산세는 산청군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지방세”라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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