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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 변칙적 탈세행위 철처히 차단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6-10-07 17:17

엄용수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국세청이 탈세를 위해 주식을 증여 한 후 양도로 위장한 혐의가 있는 납세자들에게 1조 1886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7일 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주식 증여 후 양도로 위장한 혐의에 대한 점검'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위장 혐의가 있는 1274건을 점검 1128건에 대해 1조1886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국세청별로는 중부지방국세청 384건에 4453억원, 서울지방국세청 237건에 2477억원, 부산지방국세청 158건에 16832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달까지 1조658억원이 징수되고 12억28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있다.   

엄 의원은 "자산가들이 자녀나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양도로 위장하는 건 증여세 탈루가 목적이다"며 "국세청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이전 하는 지능적 탈세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증여세를 부과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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