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상남도 청사 /아시아뉴스통신 DB |
앞으로 경남에서 화재, 붕괴 등 사회적 재난을 당하면 신속하게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경상남도는 최근 소규모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양상이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해당 피해자들에게 생계비 등 생활안정 지원과 복구비용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사회재난이란 자연재난을 제외한 각종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가축전염병 등으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한 재난을 총칭한다.
피해지원 대상은 경남도 또는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사회재난 가운데 원인과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거나 재난 원인자가 피해 보상 능력이 없을 때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피해보상 지원금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망자는 생활안정지원 구호금으로 최대 1000만원, 가족의 주소득자(4인가족 기준)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면 생계비 113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 파손으로 인한 주거비는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하고 교육비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면제해 준다.
또한 구호 복구비 재원은 신속한 지원이 가능토록 예비비 등을 활용하고, 거짓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는 반환토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 신설 조례안은 10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 경남도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동찬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폭넓게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며 “앞으로 주기적 재난 예방 활동과 함께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방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