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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부터 경기도교육청은 각종 위원회 내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대상 명수와 위원회 명단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청이 각종 위원회 내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무수행사인'을 공개하는 등 발빠른 청렴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공무수행사인이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인이지만 공적인 업무를 맡고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해 자문, 조정, 협의, 심의, 의결하는 사람'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법률에 포함된 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제안심사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학교보건위원회 등 위원회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포함해 79개이며 1127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중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위원은 49%에 해당하는 553명이다.
이와관련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현황을 조사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명수와 해당 위원회를 공개했다.
또한 각급 기관(부서)에 법 시행 전 해당 공무수행 사인에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임을 안내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한 인지가 취약할 수 있는 공무수행사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수행사인 공개와 함께 청탁금지법 안내와 교육자료, 청탁금지법 Q&A 등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예방대책을 추진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