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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재상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12일 부결된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안을 장현국 의원이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이하 건협. 회장 하용환)의 반대 입장 또한 강경해 조례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입법예고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12일 무기명투표를 거쳐 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은 13명 위원중 11명이 투표했는데 투표결과 8:3으로 분리발주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입법예고한 장현국 의원(더민주. 수원7)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결된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안을 재상정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분리발주는 수주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일괄수주를 받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때 저가납품, 납품대금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장 의원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설생산이 가능한 유연한 건설사업 수행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과 건설 산업의 균형발전과 함께 경쟁력 향상을 고려한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조례안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말했다.
또한 "조례안이 부결되어 유감스럽고 열악한 '을'인 하도급 업체에 죄송하다"며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조례안 재상정을 재차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 및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냉·난방, 배관설비 등)를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 재상정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한 관계자는 "재상정한다는 것은 이번 조례안 부결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상임위 표결결과 8:3으로 부결된 것이다. 처음부터 취지가 잘못되어 8명의 의원들이 안된다고 한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도 통합발주로 가는데 왜 자꾸 분리발주를 고집하는지 알 수 가 없다"며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