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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강석진 의원 부인 신효정 여사 창원지검 거창지원서 심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상문기자 송고시간 2016-10-14 08:47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제한)으로 기소된 강석진 국회의원 부인 신효정 여사에 대한 1차 공판이 13일 오전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심리에서 신효정 여사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한편 신효정 여사는 강석진 의원이 예비후보 당시인 지난 1월 한 대학생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현금 10만원과 20만원 상당의 티셔츠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다음 심리는 오는 11월3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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