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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로자이사제’ 현장 설명회 개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영훈기자 송고시간 2016-10-14 10:48


서울시가 ‘근로자이사제’ 조기 정착을 위해 14일부터 현장 설명회를 연다.


시는 14일 도시철도공사를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13개 근로자이사 도입 의무기관에서 현장설명회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무 도입 기관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주택도시공사 등 정원 100명 이상 시 산하 주요 기관이다.


시는 근로자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기관별로 이달 중 정관과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11월부터 선발 절차를 밟아 12월에 근로자이사를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보는 1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근로자 정원의 5%나 200명에게 추천받아 등록할 수 있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투표 결과를 토대로 2배수 추천하면 시장이 임명하게 된다.


근로자이사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같은 권한과 책임, 의무를 가지며 안건이나 자료검토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이사제의 기본구조를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달 29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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