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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고인, 조현병 감안해 징역 30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6-10-14 14:29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의자 현장검증의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서울 강남역 근처의 한 상가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4)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큰 불안감을 안겼다"면서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김씨에게 치료감호,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사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김씨가 조현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점 ▲?범행 당시 망상적 사고 등을 보이며 지난 1월 이후 약을 복용하지 않은 점 ▲?김씨가 평소 피해망상적 증상을 보이면서 어머니를 폭행하기도 하는 등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 점 등을 들면서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이라는 중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생명을 잃었고 그 탓에 유족들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에 반해 김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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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묻지마 살인으로 사망한 20대 여성을 향한 추모의 물결이 이는 가운데 한 시민이 포스트잇을 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또 한간에 일었던 '여성 혐오' 범죄 논란 여부에 대해서는 "김씨가 여성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정신감정의의 소견이 있다"며 "여성을 혐오했다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 및 망상에서 비롯된 피해의식으로 인해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김씨도 "여성들에게 피해를 받은 일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뿐, 여성혐오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혐오범죄 가능성을 부정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상가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A씨(23.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김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화장실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남자 6~7명이 다녀간 뒤 범행을 저질렀다.

한때 김씨가 범행 당시 여성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성혐오' 범죄로 알려져 남여 성별 싸움까지 갔으나, 경찰은 김씨의 정신상태 등을 감정한 끝에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어 일단락 된 바 있다.
20일 오전 7시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묻지마 살인’과 관련해 한 추모객이 이번 사건에 대해 여성 혐오 범죄라는 생각으로 글을 남겼다./아시아뉴스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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