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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경기 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임근조, 이하 평택해경)는 3층 회의실에서 평택해경 소속 민간단체 운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민간컨트롤타워 구축계획을 세웠다.(사진제공=평택해경) |
경기 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임근조, 이하 평택해경)는 14일 오전 11시부터 3층 회의실에서 평택해경 소속 민간단체 운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민간컨트롤타워 구축계획을 세웠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7일 충남 천안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에서 열린 워크숍의 결과물로 경기남부권과 충남북부권 연안을 관장하는 평택해경 소속 민간봉사단체를 한데 모아 힘을 합치자는데 뜻을 모았다.
평택해경소속 민간단체는 5개 안전센터 및 지역별로 민간해양구조대, 해양안전과에서 운용중인 블루가드봉사대, 해양오염방제과에서 운용중인 국민방재대 등 여러 단체가 있으며 지역 특성상 2개 광역자치단체(경기, 충남)와 6개 지방자치단체(시흥, 안산, 화성, 평택, 당진, 서산)의 특이한 관할을 가지고 있어 민간단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평택해경과 각 민간단체 회원들이 모여 워크숍을 가져 하나의 조직으로 통폐합하고 민간단체 역시 정부 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역민간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각종 해양사고와 재난에 대응해 나가로 했다.
최태선 대산 지대장은 “공무원은 특성상 잦은 인사발령으로 한자리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에 정통한 하나로 통합되는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하고 우리 민간단체도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평택해경을 돕겠다”고 말했다.
임근조 서장은 “민간단체 통폐합은 선택과 집중이며 특히 해상의 특성상 관의 한계를 민간에서 뒷받침 해주는 것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3.0의 롤모델”이라며 “지역민간컨트롤타워를 통해 평택해경과 함께 국민이 행복한 바다를 함께 만들자”고 밝혔다.
한편 평택해경은 통합되는 소속 민간단체의 명칭을 공모한다.
한편 지역민간컨트롤타워란 관(해경, 지자체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민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구분하고 사고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간컨트롤타워는 평택해경(지자체)과 함께 민간단체를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