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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사용 의무화 교육 '실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6-10-14 15:21

내년 1월 1일 가축분뇨 배출.수집.운반.처리 전 과정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의무화 따른
13일 경기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한국환경공단의 협조를 받아 돼지사육농가, 액비재활용.수집운반업체 관계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평택시청)

경기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13일 한국환경공단의 협조를 받아 돼지사육농가, 액비재활용.수집운반업체 관계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가축분뇨의 배출.수집.운반.처리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만성적인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돼지분뇨 및 액비의‘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란 가축분뇨 및 액비 배출부터 수집운반, 처리, 액비 살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또 한국환경공단 지원으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업체 수집운반 차량 7대에 위성항법장치(GPS).영상장치.중량계 등을 설치해 의무화 추진에 대해서도 알렸다.

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따라 돼지분뇨.액비 배출자 및 수집운반, 재활용업체는 다음해부터 돼지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운반.처리 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홍석완 축수산과장은 “이 시스템을 통해 앞으로 분뇨발생량 및 액비사용량의 데이터화로 축산농가에는 위생적인 가축 관리와 액비사용 농가에는 작물 사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액비의 불법살포 감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살포에 대한 환경오염방지 및 민원발생이 감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축산농가 중 허가대상은 다음해부터 신고대상은 2년 후인 오는 2019년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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