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여야 국회의원들이 행정자치부의 간행물에서 일반시로 분류된 청주시의 법적지위를 ‘도농복합시’로 규정하는 법안 개정에 나섰다.
16일 변재일 민주당 의원(청주 청원)에 따르면 변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청주시설치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발의에는 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도종환(청주 흥덕)과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권석창(제천단양).경대수(증평진천음성).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이종배(충주) 의원 등 충북 여야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청주시는 지난 2014년 7월 헌정 사상 최초로 주민의 자율의사에 의해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된 도시로 출범했다.
지난 6월17일 농림부가 “2015년 12월31일자로 발간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청주시가 도농복합시 목록에서 제외되고 일반시로 분류돼 기존 읍.면지역 대상으로 신청 가능했던 시.군.구 생활권 사업에 대한 국비 신청 자격이 배제가 된다”는 사실을 충북도에 공문을 통해 통보하면서 청주시가 도농복합시냐, 일반시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청주시의 법적지위가 일반시가 되면 통합 전 ‘청원군’읍.면지역에 적용됐던 각종 법률상의 지원 등이 통합청주시에는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르면 지자체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 원칙’이 명시돼 있고, ‘청주시설치특별법’에도 ‘종전시군의 지위 유지’가 부칙에 명시돼 있다.
청주시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통합청주시 과거 읍.면지역에 대한 지원 등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읍면지역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청주시의 법적지위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상 청주시를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명확히 규정하는 청주시설치특별법 개정에 나섰다는 게 변 의원의 설명이다.
변 의원은 “통합청주시는 전형적인 도농복합시이며, 청주시설치특별법 부칙에 따라 종전시군에 대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나 최근 읍.면지역에 대한 혜택이 축소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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