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대비해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펼친다고 밝혔다.
산청군에 따르면 감면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차량과 사실상 폐차 차량?폐차장에 입고돼 사실상 운행하지 않는 차량을 전수 조사를 통해 비과세?감면 대상 차량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다.
감면 제외 대상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감면 차량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된 공동소유자 등록차량 ▶최근 장애등급 변경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감면 대상자 사망 또는 차량 소유권 이전으로 감면이 종료된 차량 등이다.
산청군은 이들 차량에 대해 변동사항을 파악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간 방치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현장조사를 병행해 체납차량 정리 방안을 기준으로 일제 정리하고, 사실상 폐차된 차량은 폐차장 입고 확인을 거쳐 비과세 조치해 체납을 방지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감면 차량은 과세로 전환해 자동차세 탈세를 방지하고 사실상 폐차?소멸된 차량은 비과세 조치해 납세자 세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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