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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의창구가 ‘창원광장’에 불법행사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설치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 의창구는 박근혜퇴진경남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민주노총경남본부가 주관해 19일 열려고 한, ‘창원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불허가 한다는 것을 주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창구은 집회장소 불허가 통보에 대해서 ‘창원광장 사용승인과 관리규정’ 제1조(목적)에는 ‘창원광장 조성목적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위해 조성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 규정 제4조(사용주체) 시 또는 시와 협의를 통해 행사를 주관하는 국가나 공공단체와 제6조(사용제한) 1항(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사용을 제한), 5항(사용승인에 적합하더라도 공공질서 문란행위, 시위?집회 등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17일 ‘불허가’를 통보했다.
특히 의창구는 ‘창원광장’이 조성된 이래 집회?시위장소로 사용허가를 한 사례가 없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행사자제 요청과 더불어 집회가 가능한 장소에서 개최하도록 안내함은 물론 불법으로 창원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고발?변상금 부과 등의 법적조치와 행사강행으로 발생되는 사고 등 일체의 책임이 주최 측에 있음을 18일 전달했다.
의창구 관계자는 “‘창원광장’을 집회장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불가할 뿐 아니라 불법이다”며 “이를 사전에 알리기 위해 불법임을 안내하는 입간판 4개를 창원광장 진입로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