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산악회에서 만난 중년 여성들에게 접근해 수천원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채씨(50)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산악회에서 만난 A(54·여)씨에게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부동산 경매나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 등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52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채씨는 별다른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산악회에 가입해 50대 중년 여성회원들을 노리고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씨는 자신이 부동산 경매로 돈을 많이 번 것처럼 피해여성들을 속인 뒤 돈을 빌려 잠적했다.
경찰은 또 채씨가 산악회 뿐 아니라 인터넷 모임에도 가입해 여성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교도소에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조사에서 채씨는 “가로챈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