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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안동시청 전경.(사진제공=안동시청) |
경북 안동시는 지역 골프장 신탁공매로 46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안동시의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126억4300만원으로 이 중 지역내 골프장 2개 업체 체납액이 69억27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안동시는 체납세징수분야 지방교부세 산정 등에서 페널티를 받아 시 재정확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안동시는 지역 내 골프장 2개 업체가 연이어 신탁공매가 완료됨에 따라 A골프장은 지난 6월 낙찰돼 신탁회사로 부과된 체납세 22억원을 전액 징수했으며, 또한 B골프장도 지난달 6일 신탁공매가 완료돼 체납세 24억원을 연내 전액 징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골프장 체납으로 인해 중가산금이 매달 8300만원 늘어나 세무공무원들의 노력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체납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었으나 골프장 신탁공매로 체납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골프장 소유권이전에 따른 새로운 세수를 확보해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