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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경기 최영실((53·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최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 의원이 지역신문 기자에게 총선 기사 보도에 대한 부탁을 하며 금품을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최 의원과 지역신문 기자 이모씨(61) 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나눈 내용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돼는 데도 불구하고 최 의원이 혐의를 부정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금품을 받은 지역신문 기자 이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역신문 기자 이씨는 최 의원에게 기사 보도 대가로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 2번에 걸쳐 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선관위에 이와 같은 사실을 본인이 자진 신고해 검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28일 최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 지역신문 기자 이씨는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