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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광고물 정비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강원 평창군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비는 평창군과 강원도옥외광고협회 평창군지부가 합동으로 8개 읍·면 시가지일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가지일원의 경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또 일제정비와 자진 철거 유도 후에도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강원도옥외광고협회 평창군지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평창군 지역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계도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