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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경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남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장면.(사진제공=산청군청) |
경남 산청군은 경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지난 17일 열린 ‘경남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추진실적이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큰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홍보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주최, 규제개혁 사례 1512건 중에서 선정된 우수사례 발표를 위해 17개 도?시?군팀이 참가했다.
산청군은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 김미혜 주무관이 관외경작자 경작사실확인서 신청 조건 개선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산청군은 귀농?귀촌인들의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펼치던 중 귀농을 준비하는 관외경작자가 경작사실확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 착안, ‘2015년 찾아가는 규제상담실’을 통해 관외경작자도 관내경작자와 경작사실확인서 신청조건을 동일하게 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다.
이 건의가 타당성이 인정돼, 관외경작자도 관내경작자와 같이 조건에서 경작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올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그동안 경작사실확인서를 신청할 경우 관내경작자는 이장의 확인 또는 농지소재지거주자 2명의 확인을, 관외경작자는 이장의 확인과 농지소재지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거나 이장의 확인을 받지 못할 경우 농지소재지거주자 5명의 확인을 받아야 했다.
산청군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각종 영농사업 신청 시 필요한 경작사실확인서 신청이 용이해지고, 귀농세대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산청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을 더욱 발굴,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살기 좋은 산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