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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수렵장 개장 총기관리 강화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6-11-19 19:00

수렵인 2인 이상 동행 등 지난해 강화된 수렵총기 안전관리 대책 지속 시행
전남경찰청(청장 박경민)은 20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101일간 전남도 강진군 수렵장이 개장됨에 따라,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강화된 수렵총기 안전관리 방안을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수렵과 관련해 수렵인 2인 이상 동행과 수렵지 관할 경찰관서에서만 수렵총기 입?출고 허용 등 수렵총기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

주요 수렵총기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수렵을 하려는 사람은 총기를 출고하기 전에 수렵교육을 받아야 하고, 수렵지 관할 경찰관서에서만 총기를 입?출고해야 한다.

수렵을 할 때에는 주위 사람들이 수렵총기 소지자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수렵총기를 출고할 때부터 수렵을 마치고 입고할 때까지 수렵인 2인 이상이 계속 동행해야 한다.

수렵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금지되며, 이에 따라 수렵총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출고가 허용된다.

이 시간 외에는 수렵지 경찰관서에 입고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시간까지 입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보관되고 총기 출고가 금지된다. 수렵을 위한 실탄은 1인 1일 100발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며, 휴대할 수 있는 실탄도 200발로 제한한다.

실탄의 구입?사용내역은 실탄대장에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청에서는 수렵인들에게 수렵 전 안전교육 등을 통해 준수사항 이행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 이용 불법 수렵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진군에 404정의 총기가 보관해제 됨에 따라 수렵 지역 주민들은 수렵지역 출입을 삼가고 출입할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옷이나 모자를 착용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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