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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가금관련 차량 및 종사자 등 일시이동중지명령

[전북=아시아뉴스통신] 문성주기자 송고시간 2016-11-19 23:30

2016년11월19일 00시부터 20일 12:00시 까지(36시간)『일시 이동중지명령』

축산농장(닭, 오리 등 가금류농장), 축산관련 종사자, 축산관련 작업장
전주시 관내 산닭집 15개소에 대한 긴급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는 모습.(사진제공=전주시청)

전북도는 전남 해남 및 충북 음성에서 지난 11월 16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해 가금류 관련 축산차량 및 종사자 등에 대해 2016년 11월 19일 00시부터 11월 20일 12시까지(36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주요대상은 가금류 관련 축산농가, 도축장 및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 7095개소(농가 1761개소, 도축장 11, 사료공장 12, 차량 5300대)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가축?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또한 고병원성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소독 및 방역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금류 관련 축산농가 및 사업장에서의 일시 이동중지 기간동안 농장·차량?시설?사람에 대한 주요 방역조치 사항은 가금류 사육농가에서는 축사 내?외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관련차량은 이동을 금지하고 해당 차량의 바퀴, 흙받이, 차량내부 운전핸들 및 발매트 등에 대해 집중 세척?소독 실시하여야 한다.

축산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외에 대해 일제 청소?세척?소독을 실시 오염원 제거를 통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중앙합동점검반(11개반, 22명, 농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전북점검반(14개반, 28명)을 구성하여 시?군별 이행실태, 축산관계자 및 차량 이동 여부를 점검한다.

일시 이동중지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북도는 축산농가 및 종사자는 이동중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가금류 농장, 가금관련 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하여 강력한 소독과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조기 종식을 위해 모두 힘을 합쳐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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