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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충북 기초단체장 2명 운명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11-20 08:37

이승훈 청주시장,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

임각수 괴산군수, 오는 25일 2건 대법원 확정 판결
법원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이번 주 중 충북 기초단체장 2명과 관련한 사건 법원 판결이 예정돼 지역정가가 주목하고 있다.

먼저 21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7일 이 시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 시장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청주지검은 이 시장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자신의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박모씨(37)로부터 감면받은 홍보비 7500만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류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 측은 이 비용이 선거사무소 운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비용이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씨도 함께 기소된 상태여서 이래저래 곤란한 처지이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아도 그 지방단체장 역시 직을 상실한다.

이 시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일부 청주시청 직원들이 동요하는 모습이다.

한 하급 간부공무원은 “시장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는 자체만으로 조직에 좋은 일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빠른 시일에 좋은 결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개의 사건으로 2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 괴산군수는 오는 25일 대법원 최종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10분 임 군수의 농지법 위반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 상고심 선고를 한다.

임 군수는 괴산군청 공무원에게 1천900만원을 들여 자신의 부인 밭둑에 자연석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다.

임 군수는 이와 별개로 한 외식프랜차이즈업체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제공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자신의 아들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 5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됐다.

괴산지역에서는 임 군수의 직위 상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차기 군수 자리를 노리는 이들은 자원봉사 활동 참여 등 일찌감치 선거판에 뛰어든 형국이다.

이 지역 정치권 인사는 19일 아시아뉴스통신과 통화에서 “괴산지역은 임 군수 2심 판결 전부터 선거모드였다”면서 “이름을 대면 알 사람들 모두 선거에 뛰어든 상태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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