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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량등록사업소,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 구제제도’ 홍보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11-20 15:57

경남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가 무보험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구제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차로 인해 사망이나 부상 등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진해차량등록과에 따르면 경기 침체와 실업난 등으로 무보험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건수가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2226건이 발생하고, 창원시에서는 98건이 발생했다.

김용운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정부보장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안전사고 예방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한 삶 유지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보험?뺑소니사고와 피해자 지원은 ‘정부보장사업 안내 콜센터(1544-00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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