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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이동ㆍ취급소 일제 단속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6-11-21 05:54

지난 17일 경북 울진국유림관리소가 울진지역 내 소나무류 이동,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유입 방지를 위한 특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사진제공=울진국유림관리소)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이수성)가 지난 17일 지역 내 소나무류 이동·취급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소나무 재선충병 유입 방지를 위해서다.

이날 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조경업체, 제재소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단속을 펼쳤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은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관서의 장에게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수성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소나무류 이동·취급업체 단속을 통해 울진군 내 소나무재선충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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