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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오는 23일부터 70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11-21 10:45

경찰이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경찰이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70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1일 연말연시 각종 모임 등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운전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 속 법치질서 확립을 위해 이 기간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오후 7~10시 행락지.유흥가 주변를 집중 순찰하고 주류 판매업소에 음주운전 금지 홍보전단지 배부 등 순찰과 홍보를 병행키로 했다.

경찰은 특히 음주 교통사고 발생장소와 유흥가.음식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휴일과 평일 심야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5시)에 30분 단위 스팟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연말연시 술자리 모임 시 반드시 대리운전과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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