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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칸막이 안전픽토그램(사진제공=청양소방서) |
충남 청양소방서가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의식 제고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내년 2월까지 관내 공동주택에 대해 경량칸막이 픽토그램 보급에 나선다.
21일 청양소방에 따르면 경량칸막이란 아파트 화재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대피시설로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발로 차서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경기도 성남시 15층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1명이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추락사 했으며 지난 9월에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지고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청양소방서는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 등 피난시설이 화재 등 위급 시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직접 아파트를 순회하며 교육 및 경량칸막이 픽토그램을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인 만큼 적절한 관리와 사용법 숙지로 유사 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