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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음주측정 거부한 선원 입건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기자 송고시간 2016-11-21 11:54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군산해경.(사진제공=군산해경)

전북  군산시 비응항 인근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7.93톤급 어선 선원 A씨(39, 전남 목포)이 군산해경에 적발됐다.

 21일 군싼해경은 ‘지난 19일 오전 9시20분원 A씨가 항내에서 배를 옮기던 중 정박된 다른 어선과 부딪히면서 해경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해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달 11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남쪽 약 1.8㎞ 해상에서 4명이 타고 있던 0.5톤급 모터보트 운전자 B씨(54, 군산)가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등 많은 사람이 승선한 선박의 경우 선내 음주여부를 꼼꼼하게 살피고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연계해 의심되는 선박의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윤찬기 교통계장은 “한잔의 유혹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통해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을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톤(t)수를 기준으로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낚시어선 승객이 선내에서 음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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