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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성산구가 민생분야 부조리 척결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에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이명옥)는 민생분야 부조리 척결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역점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산구는 입주민들의 요청 등 6개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감사를 하고 있으며, 12월은 2개 단지에 대해 감사를 할 예정이다.
성산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6일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감사권한이 부여되고, 2012년 공동주택 관리 업무가 창원시에서 구청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시?구청 합동으로 경상남도 최초로 공동주택 감사를 시행한 이래 성산구는 해마다 공동주택 감사를 해 왔다.
성산구 관내 공동주택 현황은 132개 단지 6만2765세대다.
이 중 공동주택관리법의 감사 대상이 되는 의무관리대상(150세대이상)은 66개 단지 56,125세대며, 이 중 18개단지 2만6135세대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총 88건의 부당 또는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요청 2건, 과태료 부과 8건, 재정적으로 3억7000만원(4건)을 회수하도록 했으며, 7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제도 개선하도록 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공사·용역분야 입찰에서 준공까지의 주택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부당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32건, 36%)
또한 입주민에게 징수한 관리비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지적됐다.(21건,24%)
특히 재활용품, 알뜰장터, 임대수입에 의한 잡수입 관리 집행과정에서 부적정한 행위도 단지별 고르게 발생됐다.(10건,11%)
자생단체인 부녀회, 노인회 등에 입주민 전체의 이익과 관계가 없는 외유?선심성 자체단합을 위한 비용을 관례적으로 계속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성산구는 금품수수, 입찰담합, 공사누락, 특정업체 선정 등 2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통신업체에서 받은 공용전기료를 입주민에게 부과하거나, 미징구 계약이행보증금과 하자이행보증증권, 입대의 임원 등에 지급된 감독수당 등 4건, 3억7000만원은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전체적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이 시정 가능한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기타 공사계약 등 부적정하게 집행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명령 등 행정 조치로,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앞으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을 깨닫고 반성과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환규 성산구 건축허가과장은 “공동주택 감사는 감사, 홍보, 결과 공개라는 사이클로 진행되며, 지난 2013년 이후 단지별 감사를 시행한 결과 해를 거듭할수록 규정을 몰랐거나, 관례답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유형은 대폭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감사로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과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의식 고취를 통한 아파트 관련 비리를 사전 차단해,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