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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 홍보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전철세기자 송고시간 2016-11-21 14:35

2년마다 1회 이상, 미 이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계룡소방서(서장 이규선)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이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보수교육' 홍보에 나섰다.

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 보수교육’이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영업 전 뿐만 아니라,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다.

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대상은 올해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의 경우 2018년 1월 20일까지, 올해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의 경우 교육이수자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강신옥 예방교육팀장은 “보수교육의 경우 사이버 교육과정이 없어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만으로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주에게 안내문 및 서한문을 발송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소방서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계룡소방서 현장대응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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