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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청소년을 도우미로… 보도방 운영 조폭 '쇠고랑'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지은기자 송고시간 2016-11-21 14:49

                                 
 
조직폭력배가 광고한 문자 내용.(사진제공=대전지방경찰청)

10대 가출청소년을 유흥업소 도우미로 모집해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업주와 조직 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전에서 보도방연합회를 구성한 후 가출청소년을 도우미로 고용해 유흥업소에 공급(청소년 보호법 위반)하거나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챙긴(공갈 등) 폭력조직 3곳의 조직원 52명을 붙잡아 A 씨(23)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직폭력배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둔산, 월평, 갈마, 탄방, 신탄진 지역 노래방에 여성 가출청소년 350명과 남자 도우미 80여 명을 지속적으로 독점 공급해 9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SNS에 '월 수익 300만 원 이상 보장, 숙식제공'이란 내용으로 광고한 뒤 가출청소년들을 노래방 도우미로 고용, 시간당 7000원~1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또한 이들은 보도방 업주들에게는 "내가 여기를 꽉 잡고 있으니 이곳에서 일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 "민간인은 깡패 밑에서 일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 등의 말로 협박하며 수익금 일부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김연수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조직폭력배 전담수사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출청소년이 도우미로 일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휴대전화 통화 내용 및 피의자들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현장 영상자료 촬영 등으로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연수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아시아뉴스통신=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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