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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아시아뉴스통신DB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몰렸다.
청주시청 직원들은 회계처리 미숙에 따른 유죄 선고에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김갑석 부장판사)는 21일 허위회계신고 등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7일 이 시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500만원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자신의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박모씨(37)로부터 감면받은 홍보비 7500만원을 불법정치자금이라고 보고 이 시장과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 측은 법정에서 감면받은 비용이 선거사무소 운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비용이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시장이 감면받은 홍보비 7500만원은 정치자금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선거비용 일부를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은 허위회계신고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죄로 보고 이 시장과 회계책임자 류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정치자금법위반으로 판단하고 이 시장과 류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 측은 이 판결이 부당하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판결 직후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와 시민들께 송구하다”면서 “흔들림 없이 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청주시청 내부에서는 이 시장이 일단 문제가 된 7500만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멍에를 벗은 것에 대해선 안도하고 있지만 부실한 회계처리에 발목을 잡히자 뜻밖이라는 반응이다.
한 간부직원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여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 회계처리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비록 1심이지만 직위상실형이 떨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른 한 직원도 “생각하지 못한 1심 판결이 나왔다”면서 “회계책임자까지 시장 직위 상실에 직접 영향을 끼칠 형을 받아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