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군수 오영호)은 21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음식물 배출 하수의 흐름이 원활치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으로 특정공산품으로 분류돼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의 제한을 두고 있다.
시험기관의 시험 및 인증절차를 거친 제품은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이 하수관로로 배출되고 80% 이상은 회수되는 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몸체에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시험기관 등 등록표시가 되어 있다.
인증제품의 등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www.kwwa.or.kr)의 기술인증ㆍ지원/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업체들이 음식물쓰레기를 100% 분쇄 후 배출이 가능한 것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광고와 불법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사 등록된 제품이더라도 설치 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제품을 개ㆍ변조해 설치 사용하면 안된다.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하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구입 시 환경부 인증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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