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매립장으로 무상 반입하였던 영농폐기물 중 재활용 안 되는 영농폐기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반입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가에서 영농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대부분은 폐기물분류체계 상 생활폐기물로, 배출 시에는 폐기물종량제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영농폐비닐과 농약용기 배출을 위한 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이 기타 영농폐기물의 불법투기로 그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서귀포시는2015년 1월부터 영농폐비닐과 농약용기 외 모든 영농폐기물에 대해 매립장 내 무상반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 정비공사 및 불법투기된 영농폐기물의 회수?처리 지원, 쓰레기분리배출교육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반입수수료가 부과되는 영농폐기물은 타이벡, 보온커텐, 부직포 등이며,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정하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반입수수료(4만 6620원/톤)가 부과된다. 이 외 차광망, 묘종판, 망사류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종전과 같이 무상으로 반입된다.
단,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폐기물도 클린하우스 등의 장소에 배출할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집하장 내 CCTV설치, 폐농약용기 수거비 인상, 영농폐비닐 전용수거마대 제작보급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품 고품질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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