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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진천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진천군은 다음달 20일까지 30일간 전국 동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진천군에 따르면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안정과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조사대상으로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변동 후 미신고자 등이며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도 포함된다.
한편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기간 중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