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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전경.(사진제공=평창군청) |
강원 평창군에서 실시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농업에 필요한 가설건축물(20㎡ 이내 농막, 33㎡ 이내 저온저장고)을 축조할 때는 군청에 신고를 해야 되며 신고 시 관련도면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에 군에서는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제출하는 관련도면을 건축직 공무원이 작성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직접 접수를 대행해주는 서비스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군은 지난해부터 농업용 가설건축물에 대해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시 무료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민원인은 도면작성 대행수수료 절감 및 대행기관과 군을 2번 방문해야했던 번거로움을 원스톱으로 건축행정서비스가 가능하게 돼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실제로 지난달까지 군에 접수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건수는 지난해 348건에서 443건으로 95건 늘어났고 이 가운데 294건을 건축직 공무원이 대행 접수, 처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민들의 경비 절감 및 민원해결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 관계자는 “1건당 50만원 정도의 대행수수료를 부담하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원스톱 건축행정서비스가 가능하게 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