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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운전면허시험장,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6-11-22 11:36

대전운전면허시험장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모습.(사진제공=대전운전면허시험장)

대전운전면허시험장이 지난해부터 대전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운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22일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가 1년간 무사고ㆍ무위반을 실천할 경우 10점의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후 운전면허 정지일수와 벌점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위반사실이 없을 경우는 마일리지가 누적된다.

지난해에는 대전시험장을 통해 총 2759명이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했으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뿐 아니라 기존 운전면허 보유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대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통해 운전자 스스로 준법정신을 되새기도록 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만들기를 통한 지역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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